“불법 2대지침,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제 도입 등 국제 기준 위반”

양대노총, ILO에 한국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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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3일,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2대 불법지침’과 불법지침의 사업장 강제 도입 추진 등 국제 기준 위반행위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과 반노동행정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2대 불법지침’, 즉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이 “지침의 추진부터 작성내용, 각제적용을 위한 행정행위까지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쉬운해고지침’이 ‘징계처리절차를 회피하여 인사절차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게 해 공공연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한 규제를 피해갈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개악을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위반해도 되는 사안이라 적시하여 공공연히 불법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노동부가 사업장 설명회, 컨설팅 제공, 단체협약시정지도, 성과연봉제 도입지침, 국가공무원법 개정, 교육부 훈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동원해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또한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성과연봉제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제 도입과 공무원·교원 노동자에 대한 성과·퇴출제 추진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에 반하는 반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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