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 최저임금 전문가,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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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한 포털사이트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왔다. ‘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올리면 일자리 51만개 감소’라는 거의 같은 제목의 기사가 20건 가까이 경제관련 매체를 통해 게시됐다. 이날 오전,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해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미나 토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소득 불평등이 초래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논리를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최저임금연대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이인영·장하나 국회의원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독일·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경제성장 상승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민주노총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독일, 미국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민주노총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독일, 미국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의 발제자로 참가한 최저임금 전문가인 독일과 미국 연구원은 모두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이나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토르스텐 칼리나 박사는 “독일은 최저임금 도입 후, 대표적 저임금 일자리인 미니잡 노동자들의 수가 줄고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일자리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청년을 포함해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하는 구조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대중화되면서 지난 해 처음 시간당 8.5유로(약 11,000원)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그는 2003~2004년에 실시된 노동유연화 정책인 하르츠 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 최저임금제 도입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한국 ‘노동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 토르스텐 칼리나 박사(왼쪽)와 데이빗 쿠퍼 연구원
▲ 토르스텐 칼리나 박사(왼쪽)와 데이빗 쿠퍼 연구원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데이빗 쿠퍼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손실을 가져오고 물가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 주장과 달리 고용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가격 상승 효과도 적다”고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를 ‘이직 비용을 감소, 생산성·효율성 향상, 임금 격차 축소, 소비력 증대에 따른 수요 증대’로 들었다.

쿠퍼 연구원은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요식업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10% 인상하면 가격은 0.3~1.5%가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로 상승한다"고 추정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독일과 미국 사례에서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임금 해소 및 임금불평등 완화에 유의미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했다”며 “‘임금 없는 성장’의 덫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대와 소비지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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