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3일,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인 양 아무개 과장이 “성과상여금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수차례 시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양 아무개 지방인사제도과장 명의로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단체장이 해당자를 징계’하도록 하는 공문을 3월부터 각 지자체에 시행했다.
이는 '성과상여금제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직장 내 협업을 저해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성과급제를 반대해온 공무원노조가 최근 ‘성과상여금 반납’ 등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이나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모은 후에 재분배 하는 행위’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며 지급받은 개인 재산을 자유의사에 의해 처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지방교부세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피고발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상여금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만약 행자부의 불법공문에 부화뇌동하여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공문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 업무담당자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