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임위 운영 투명성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발언 위원조차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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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최임위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3일,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보고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 회의 운영의 폐쇄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임위는 회의 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며, 회의록도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될 뿐, 개별 위원의 발언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다. 또한 회의결과와 내용을 의장 이외 위원이 위원회 동의 없이 외부에 발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해 최임위 전원회의 회의 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녹취록 수준의 공개를 주장한 근로자 위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용자 위원들 간의 논쟁이 불거졌고 그 결과 작년 최임위 막바지인 6월 19일부터 회의록들이 최임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록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측’, ‘사용자측’의 발언 취지를 요약한 형태에 불과하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13차 전원회의(2015.10.14) '회의결과' 회의록에서 부분 캡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13차 전원회의(2015.10.14) '회의결과' 회의록에서 부분 캡처
▲ 참여연대
▲ 참여연대

이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해도 매우 폐쇄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의 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속기록 형태로 발언 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임위는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나 원안위와 달리 일반 시민의 방청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관행적으로 근로자측 또는 사용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허용하고 있어 배석자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들간 공방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임위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노위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임위 홈페이지에는 지난 달 7일 개최된 최임위 전원회의 회의록조차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회의발언내용을 개별 위원별로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방청을 보장하고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임위 전원회의도 생중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기 3년의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매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의 의결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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