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과다업무 경감 위한 인력 확충과 보수현실화가 우선돼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로 공무원도 저녁이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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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3일, “공직 사회부터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문화를 없애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부처별로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해 총량의 10~30%를 유보한 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고,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도입배경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근무시간 중 집중적·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삶을 앞당기는 등 생산성과 업무 효율,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근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처의 이런 주장이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과 공직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다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보수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문제,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의 84.3%(2014년 기준)에 불과한 현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저녁이 있는 삶’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지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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