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광주시감사위원회 결정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

“광주시지부 간부 중징계 의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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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광역시지부 간부 중징계 의결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적·물리적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광주시노조)은 지난 8일 행정자치부와 시 측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직형태 변경 투표 총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입을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투표 총회 초기부터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며, 투표행위 자체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광주시노조 투표 총회 결과도 ‘원천 무효’라면서 지부 간부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러한 행자부의 중징계 요구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6일 노조위원장과 운영위원 등 11명을 징계 의결했다.

시 감사위원회 징계 의결에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행자부의 불법적인 지시에 굴복한 것”이며 “윤 시장 스스로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로 인권도시의 위상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자부의 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와 검찰 고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따른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윤장현 시장은 당당히 맞서기는커녕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를 복무관리라는 형식을 빌려 제한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면서 급기야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하라는 몽니를 부리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장현 시장의 행자부 꼭두각시놀음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반민주적·반인권적·반노동적인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부의 민주적이고 자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즉각 징계 의결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위원회가 의결내용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통상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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