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상여금 폐지하고 인건비 기본항목으로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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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성과상여금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다.

도입 배경을 보면 1994년 특별상여금으로 업무수행이 우수한 극히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해 왔으나 시행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중단됐다가 국가직공무원은 1998년, 지방직공무원은 2003년부터 ‘성과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돼 전체공무원에게 지급해 왔다.

당초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임금에 플러스 방식이었지만 2005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 자율항목에 편성되면서 별도의 상여금이 아닌 수당으로 인건비에 포함됐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예산은 매년 증액은 가능하나 폐지나 삭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인건비 자율항목의 다른 수당들(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통합, 폐지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성과상여금을 증액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타 수당들은 동일 호봉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비해 성과상여금은 차등 지급해 공무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고 그러한 기준을 억지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과급제는 공무원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흔들고 공직사회 퇴출제의 수단이 되어 민간의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성과급제 ‘폐지’를 조직의 최대 목표로 정하고  현장조합원들이 투쟁을 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임의로 적용되는 ‘개인평가등급’에 대해 당당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불합리를 깨트리기 위해 반납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 박근혜정권의 꼭두각시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협박성 공문을 시달해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정권은 성과급이 도입되고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운운하며 강제 이식시켜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려다 포기한 성과급제에 연연해하지 말고  인건비 자율항목으로 편성된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항목으로 즉각 편성해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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