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서명 및 의견 모아 제출 …시행령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민변·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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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은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와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이들 단체는“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 침해 및 헌법 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와 서명을 모아 내달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6일까지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원내 4당 대표를 직접 만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 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달 야당의 192시간 필리버스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의 후속조치로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후문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참여연대
▲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참여연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며 “군부대 투입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게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전혀 없는 것, 법률에도 없는 전담조직을 무려 10개나 두도록 한 것, 무엇보다 군부대 투입의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는 점, 인권보호관을 두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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