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명 발표… “헌법 등 법위에 군림하려는 불법 정부 행태”

“공무원노조 임원 중징계 요구, 민심호도 정치적 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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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임원 중징계 요구에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돌리고 민심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면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노조) 임원에 대한 중징계 술책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정치적으로 활용돼왔다”면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2009년 11월 민주노총 가입 당시 등 정권의 위기를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사례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 요구했다.

또한, 위원장과 사무처장 이외 가사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행자부가 불법단체로 호도하고 있지만, 5차례나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노조 설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은 법외노조도 헌법상 단결권 등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14만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제1의 공무원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불법 정부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행자부의) 임원 중징계 요구 의도는 분명하다. 성과급 강화를 빌미로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경제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치졸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정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추진 등 노조탄압을 지속한다면, 위력적인 대응투쟁은 물론 노사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도 박근혜정부에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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