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의 페이스북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7일 해당 도청 공무원 1명과 시·군청 공무원 4명이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 글·사진에 대해 1~2회에 걸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두로 주의를 처분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지인들에게 ‘홍보’가 되므로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충북도의 담당 감사관은 “‘좋아요’를 누른 회수가 적고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여 적발된 공무원들을 구도 처분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해 어긴 사례를 적발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했다.
이 보도가 포털 사이트 주요 뉴스로 노출되자 누리꾼들은 ‘지나친 제약’이라며 비판 일색의 댓글을 달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국민인데 어째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제한을 가하는 건 헌법위반 아닌가요”라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min********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도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치개입과 개인의 의사표현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에 유리한 댓글을 단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비꼬는 댓글도 다수 눈에 띄었다. “국정원도 공무원인데…”(장수***), “웃기는 세상..국정원 선거개입은 범죄인데…그건 괜찮지?”(por******)
선관위와 대통령부터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댓글들도 다수를 차지했다. ‘나의**’이란 아이디의 누리꾼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서 대통령은 제외인가여?”라는 댓글로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우회적으로 꼬집었으며 ‘미스*****’이란 누리꾼은 “고위직 즉 대통령부터 중립하라는 것이 법 제정 취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봄**‘이란 누리꾼은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립도 안 지키는 것 같은데…애꿎은 공무원이 그것좀 눌렀다고?”라는 댓글로 공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표현 제한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