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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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 제7항’에 대해 위헌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규정은 정부가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9월 25일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한 것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성과상여금제도는 1999년 기업의 신자유주의 경영방식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신공공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공직사회에 경쟁과 효율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들어왔지만 이제도는 처음부터 공직사회에 맞지 않는 제도였다. 부서간·개인간 협력이 중요한 행정업무에 경쟁을 도입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게 되고, 공공성이 중요한 행정에 효율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등한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평가기준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는 개별업무에 대해 강제적으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 주민이 아닌 권력에 줄을 서는 불합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동의한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동료들과 나누게 됐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선의의 개별적 행위조차도 규제하기 위해 이러한 황당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융재산의 사용처까지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코미디적 발상이다. 성과상여금이 개인의 통장에 입금되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것과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학자금으로 쓰던, 의료비로 쓰던, 불우이웃돕기를 하던 그것은 극히 개인의 사생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재산처분행위까지도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위헌 청구된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규정이다.

지난 3일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포했다. 그러자 통과시킨 정치인부터 국내 스마트폰 대화 프로그램을 버리고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프로그램으로 망명을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 테러용의자보다는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신사들이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려가 아닌 현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유재산은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갑’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을’인 공무원노동자의 재산처분내역까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헌법재판소가 법률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쓴소리를 헌법재판관들도 듣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이번 공무원노조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인식시켜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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