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심각한 기본권 침해”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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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조항에 근거,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제6조의2 제7항은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재분배 하는 것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 균등분배 금지 등 징계를 강화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균등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균등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후 개별 동의를 얻어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한 다음 균등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재분배하는 처분행위”라며 “이를 정부가 강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는 공무가 종결됐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를 두고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것도 과도한 것으로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 제도 시행 초기부터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불러올 것을 우려,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도입 반대와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모든 법률과 법령, 규칙들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규칙과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이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현명한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인식시켜주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민 전영식 변호사는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덜 받은 동료, 받지 못한 동료와 나누는 것은 이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면서 “성과상여금 처분까지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 등 1,055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성과상여금 강제는 위헌이다.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위헌이다.

정부는 올해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후 균등분배를 금지하고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근거,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 판단하여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정부의 성과상여금제도는 기업의 신자유주의 경영방식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신공공관리로 공직 사회에 경쟁과 효율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연봉제 실시와 퇴출제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실시로 직업공무원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그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되었던 정책이었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신경영전략으로 채택하여 운영하다가 오히려 성과부진으로 퇴출됐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성과주의와 퇴출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악의 경제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체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정부가 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제7항 등은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을 통해 인건비의 억제 및 축소, 임금에 대한 결정권 확보 및 동료 간 경쟁을 통한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더구나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후 개별 동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한 다음 지부에서 기준에 따라 균등 재분배하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 재분배하는 처분행위이다. 이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러한 성과상여금 반납, 균등재분배 행위는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는 공무가 종결되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무집행에 어떠한 방해된 결과가 있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 지급’ 도중에 이를 방해한 경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를 두고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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