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5월 말 종료…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처리 불투명

공무원·교사 정당 가입 등 정치개혁법안 모두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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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참정권 보장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이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모두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34개, 정당법 개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10개 등 모두 48개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담고 있는 이들 법안은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정행정위나 운영위 심의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가 21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월에 종료되는 19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들이 19대 임기 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팀장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개혁 법안들이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다면 각 정당들은 20대 국회에서 실천한 정치개혁 입법과제로 공약하고 개원 직후 처리할 우선 개혁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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