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조합원 이유’ 하루만에 반려 결정… “자유설립신고제도 부정”

노동부,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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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5번 째로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하루 만인 17일 반려했다. [관련기사]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노동부 반려 결정에 공무원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나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공무원노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차례에 걸쳐 ‘해직자 조합원 인정’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던 결정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18일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해직자 관련 규정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신고해 반려했다”면서 “(반려에 대한)이의신청이나, 규약 변경 이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다”면서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자유설립신고제도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제의 전면 재검토와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제도 삭제 등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쟁취하기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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