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주의·인권·민생·복지 훼손 '59개 나쁜 법안' 발표

테러방지법·복면금지법·기간제확대법…'나쁜' 법안, 19대 국회 누가 발의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19대 국회에 제출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고 서민주거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나쁜 법안’들과 이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59개 ‘나쁜 법안’을 선정해 이를 16개 종류로 묶고 이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37명의 의원들의 명단을 13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가 “19대 국회 평가의 일환과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법안은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9개 ‘나쁜 법안’은 민주주의, 인권, 국방과 평화, 민생,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나쁜 법안’으로 선정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 법안들은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 감시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면 착용 집회 참가자 처벌이 담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적인 ‘나쁜 법안’으로 꼽혔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부문은 비공개로 진행해 부적격 후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이름이 올랐다. 이 법안은 강릉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같은 당 윤명희, 김영우 의원도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확대하는 ‘나쁜 법안’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약화시키는 ‘나쁜 법안’을 발의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들 ‘59개 나쁜 법안’의 자세한 내용과 이를 발의한 37명의 명단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슈리포트(2016.3.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