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공개 질의

한국정부, 국제 인권 기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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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4개 단체로 이루어진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이하 NGO모임)이 9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받은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11월 5일, UN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총 26개 주제의 최종 견해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이 3가지 우선 순위 권고 사항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권고 후 1년이 되는 올해 11월까지 이행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NGO 모임은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어느 때부다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며 "이를 위해 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 권고에 대해 이행 기간이 명시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GO 모임은 김 법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3가지 우선순위 권고를 비롯한 기타 모든 권고에 대해 구체적 이행계획과 일정, 또 권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물었다.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계획으로 2001년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CESCR)의 권고로 한국도 1차(2007~2011년)에 이어 2차 NAP(2012~2016)을 이행 중이다.

3가지 우선순위 권고를 살펴보면 자유인권위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해 한국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성적지향‧성적정체성을 이유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 형태로 분명히 명시할 것”과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 강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캠페인과 공무원교육을 개발하여 실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이른바 ‘전환치료’(탈동성애 혹은 성소자 차별 선동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NGO 모임은 “위 권고 이후에도 정부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고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 전환치료 행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유엔 자유권위는 이들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약속해 도입 직전까지 갔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다.

자유권위는 또한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권고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도 허가된 집회만을 합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자유권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사형제 폐지, 자살방지정책,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에 대한 보호수단 강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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