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명 발표… “적극적 소극행정 초래할 뿐”

“‘소극행정’ 징계는 우회적 퇴출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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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인사혁신처가 이른바 ‘소극행정’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토록 개정에 나서자 “기준과 평가가 모호해 악용될 우려가 높고, 성과퇴출제와 더불어 우회적인 공직사회 퇴출제 도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7일 ‘소극행정 빌미로 한 ‘퇴출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소극행정에 대해 기존부터 내부행정 통제에 따라 징계를 해오고 있다. 새삼 공무원퇴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안일하고 소극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와 연관돼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극행정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처분을 내리고 인사 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소극행정’을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극행정을 징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만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홍보 등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양심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면 인사권자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징계를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적극적인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면, 행정이 타율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혁신처는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이라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원칙을 지키고, 공직사회를 파탄 내는 퇴출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사무처장은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극행정’이라는 말 자체에는 구체적 범위가 없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박 처장은 “주의나 경고까지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징계를 할 경우 관리자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을 위한 창의행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법’”이라면서 “공무원노조는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不作爲)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 해외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주의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1년 이내에 주의 2회를 받으면 경고를 받고, 경고 2번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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