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도중 교통사고… 공무원노조, 조합장(葬)으로 치르기로

[부고] 본지 안현호 기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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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안현호(54) 기자가 2일 오전 불의의 사고로 별세했다.

안 기자는 이날 오전 자택인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과 이별했다.

안 기자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 당시 영상취재를 하던 중 경찰에 연행돼 ‘편향된 기사를 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서울구치소에서 60일이 넘는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옥고를 치를 당시에도 언론탄압에 항의하며 단식을 펼치기도 했다. 안 기자는 이후 공황장애가 오는 등 계속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 현장에서 영상 취재를 하고 있는 고 안현호 기자.
▲ 현장에서 영상 취재를 하고 있는 고 안현호 기자.

안 기자는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공무원노조특별법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투쟁으로 해직됐으며, 이후 복직됐지만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의 불합리한 시정 항의 투쟁으로 2번째로 해직됐다.

해직공무원으로 안 기자는 조합 법규국장, 취재1국장, 교육국장, 편집국장, 영상제작국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서울시청지부 사무차장(재정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도 서울시청지부 8기 출범식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자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안현호 기자에 대해 조합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언제나 선두에 나서 열성적으로 투쟁했던 동지였는데,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황망하다”면서 “부디 아픔없고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워 했다.

공무원노조는 3일 저녁 6시 장례식장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4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영결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 2명이 있다. 빈소는 원광대산본장례식장(4호선 산본역) 특2호실이며, 발인은 4일(금)이다.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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