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시 방해 불구 대의원대회서 결정… 행자부 장관 등 검찰 고소

광주시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가입 찬반 투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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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자치부와 광주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 투표 총회 상정안을 가결했다. 전체 대의원 101명 중 72명이 참석해 찬성 42명, 반대 30명으로 총회 상정안이 통과됐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찬반 현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1320명) 찬반 투표에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3분 2 이상이 찬성하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노조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의 일체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및 사후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광주시공무원노조가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추진 방해와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관련자 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 광주시공무원노조가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추진 방해와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관련자 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행자부는 공문에서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법과 규약에 따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지만, 가입 단체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여야 한다”며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 투표 등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공문 내용을 본청 및 산하 사업소 등에 ‘협조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가입 추진을 방해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한 행자부 관계자, 담당과장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공무원노조는 “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당연한 권리”이며 “행자부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광주시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관련자 징계 및 형사처벌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행자부는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대현 광주본부장은 24일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행자부와 광주시의 압박은 법령이나 판례를 보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면서 “광주시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조 가입 찬반 투표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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