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공식 조사결과 발표… 한국정부, 지위에 걸맞게 조치해야

유엔 마이나 키아이 특사 “한국, 집회·결사자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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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밝혔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펼쳤던 키아이 특사는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조사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기업,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사회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으며,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키아이 특보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한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집회는 관련된 모든 단계(집회 전, 도중, 이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고,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백남기 씨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기자회견 중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중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사진 = 참여연대

키아이 특보는 “경찰이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500여 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례처럼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세월호 유가족 및 시위자들의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대표자들과 성실히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키아이 특보는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 발레오 사례에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노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한국의 법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키아이 특보는 “한국은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키아이 특보는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설립과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아무런 대안 제시없이 불허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모든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키아이 특보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키아이 유엔특보는 공식방문 기간 동안 정부 내 여러 장차관급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이를 거부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에 걸맞게 오늘 발표된 유엔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는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오늘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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