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고용노동부의 행정독재… 근로기준법 상 법적 근거도 없어”

민변 “고용노동부 ‘2대 지침’은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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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에 대해 “입법권한을 침해한 원천무효이자 행정독재로, 지침 발표를 강행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23조 1항)라고 규정돼 있을 뿐, ‘저성과자’를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화면 갈무리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화면 갈무리

특히, “이런 상황임에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규칙 지침’도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94조 1항)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앞으로 반드시 변경돼야 할 판례로,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 무효임이 분명하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한 ‘행정 독재’”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고용노동부 ‘2대 지침’ 즉각 철회와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해임,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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