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및 법 위반 선동…명백한 탄핵 사유

불법을 지휘하는 권력자는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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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시민혁명당 추진위원회 위원장
▲ 권영국 시민혁명당 추진위원회 위원장

22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 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울산지역 노사 간담회를 취소하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가이드라인)' 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것을 '공정인사 지침' 등의 이름으로 바꾸어 발표한 것이다.

위 2대 지침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해 9월 15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에 준하게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합의의 한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노사정 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기권 장관의 전격적인 2대 지침 발표는 대통령의 지난 13일 ‘국민이 나서달라’던 대국민담화 발표와 18일의 거리서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사용자단체들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서명했다. 그리고 “저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 지 생각이 든다…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당사자들 간 첨예하게 이해가 부딪히는 국회입법사항에 대해 그 일방인 사용자단체가 주도하는 서명에 참여한 행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충분히 탄핵감이다.

이기권 장관이 발표한 2대 지침은 이미 지난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 자리를 이용해 정부가 발제 형식으로 발표한 ‘가이드북’과 ‘지침’ 안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두 해 전인 2014년 12월 전경련,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사용자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사용자단체가 회원 기업들을 위해 내놓은 요구안을, 정부가 ‘행정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이 사용자단체의 청부업자 내지 앞잡이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발표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발표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경련 등 재계가 주도하는 노동개정법 입법 촉구 100만인 서명에 참여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진 =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경련 등 재계가 주도하는 노동개정법 입법 촉구 100만인 서명에 참여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진 = 청와대

고용노동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의 추진배경으로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썼다. 참으로 역겹기 짝이 없는 수사(修辭)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도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에 없는 저성과 해고 제도를 지침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부당해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를 일상화하라는 것이다.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성문규정을 무시하고 지침으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변경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지침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행정지침’이라는 형식을 빌어 불법을 교사하고 지시하는 형국이 되었다.

법치란 국가권력은 반드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법의 지배’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법을 초월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법을 위반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명백한 탄핵사유이자 분명한 해임사유이다. 불법을 지휘하는 그들은 더 이상 합법적인 대통령도 장관도 아니다.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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