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군수·구청장협 요구사항 반대 성명 발표

“기술직렬에 대한 모멸적 강제교류 발상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본부장 박종면)가 오늘(18일) 오후 5시 열리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기술직렬에 대한 강제 교류’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출한 기술직렬에 대한 인사교류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문제가 심각하고 기술직렬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자의적이고 허구적인 내용들로 가득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본부는 “한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면 업무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되며 유착비리가 발생한다는 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의자료는 대다수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해당 직렬에 대한 자존감을 짖밟는 것으로 인사권의 남용이자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극단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진정으로 승진격차를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방식의 강제적 수평 교류가 아닌, 인천시와의 수직 교류와 함께 각 지자체별 사기앙양책의 수립을 통해 능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자료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 기술직렬에 대한 모멸적 강제교류 발상을 중단하라

금일 열리는 2016년 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이른바 『시,군·구 기술직렬 인사교류 개선 건의』라는 건이 올라왔다. 관련하여 왜 교류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로 당해 직렬 공무원들의 분노와 모멸감을 금할 수 없는 너무나 자의적이고 허구적인 내용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내용을 보면, 동일 부서, 동일 직위에 장기간 근무로 인해 업무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되어 업무의 능률저하가 발생하고, 특히 고참 6급 및 고참 7급의 경우 침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심지어는, 장기근무로 인한 관련업체와의 유착비리 등 좋지 않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하여 10년 이상 근무자 전원과, 5년 이상 근무자 중 50% 이상을 모두 전보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리 발생을 방지하고 승진 격차를 해소하면서 업무능률을 증대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박논거와 법령상 중대한 흠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는 대다수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해당 직렬에 대한 자존을 짓밟고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지극히 무뢰하고도 독단적 인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술직렬에 대한 강제 인사교류 단행이, 혹여 단체장들의 분위기 쇄신 내지는 국면 전환용으로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면, 이는 당사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인사권의 남용이자 인신에 대한 폭거일 수 밖에 없다.

모멸감을 억누르면서 강제 교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령 수긍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탈과 비리가 어찌 특정 직렬에만 국한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개인의 됨됨이와 조직 풍토의 문제이지 결코 직렬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기술직렬이 제도화 된 원래 취지가, 특화된 전문 영역에서의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잦은 순환보직이나 기관 이동 등에서 야기되는 업무의 단절감을 극복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 및 연찬 등을 통해 오히려 행정의 질과 깊이를 높일 수 있다는데 있음은 불문가지의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 교류 대상이라고 획정한 해당 직렬의 6~7급의 경우, 업무적으로는 왕성하게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더욱 조직적 시너지를 낼 해당 기관 내 인적자원이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녀의 보육, 취학 등 생활의 기반이 현 근무지와 착근되어 있는 상황으로, 강제교류가 강행될 시 이들에게 닥쳐올 생활의 불편 등, 이후 발생될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의 능률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

당사자 스스로 원치 않고 모멸감을 느끼며 강제로 밀려가 듯 진행되는 인사교류에서 어찌 업무 능률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시에 건의하겠다는, 이른바 「10년 이상 근무자 전원 전보」 「5년 이상 근무자 중 50% 이상 전보」 그리고 「같은 군.구에서 일정기간 장기 근무한 기술직군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다」라는 내용은, 그 어느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인사권의 폭거이자 권한을 빙자한 자의적인 발상이다.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행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는 비단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행정에서도 마치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인사교류의 요건은 법령에 명시된 바처럼,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공조직의 인적 구성원도 기본적으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지방세무직을 강제교류 시키려다, 이는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의 판시로  결국 원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승소했던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로 여겨진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교류를 희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상호 편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권장할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단 기술직렬 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이 망라되는 교류일 때 그 합당함과 합목적성이 더욱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승진격차를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방식의 강제적 수평 교류가 아닌, 인천시와의 수직 교류와 함께 각 지자체별 사기앙양책의 수립을 통해 능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술직렬에 대한 모멸적 강제교류 발상을 중단하라!

2016. 1.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