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상화,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촉구

청주노인병원 해고자 단식, 공무원노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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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충북 청주시청 정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이 영하 6도의 낮은 기온에도 비닐 한장에 의지한 채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 13일 충북 청주시청 정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이 영하 6도의 낮은 기온에도 비닐 한장에 의지한 채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청주노인전문병원 정상화와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중인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을 응원하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동조 단식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13일 권 분회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청주시청 앞에서 함께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노정섭 본부장을 비롯해 김현기 수석부본부장, 각 시군지부장 등 7명이 참여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현재 노인병원 여성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252일,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장의 단식이 8일째를 맞았다”며 "노인병원 여성노동자들의 복직요구를 지지하며 동조단식을 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어 “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전 수탁기관이 운영을 포기했고 해고 노동자가 발생했다”며 “시는 노인병원 여성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본부장은 그러면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릴레이 동조단식이 이어갈 것”이라며 “시의 책임있는 태도변화와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승계 강제할 법적근거 없다

청주노인병원은 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전 위탁자 A씨가 노조와의 갈등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탁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두 차례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공모가 진행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지난 해 6월 5일 A씨의 폐업신고로 노인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다.

시는 노인병원 정상화와 질 높은 시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지역으로 제한했던 위탁운영 신청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개정, 지난해 말 3차 공모를 통해 대전 의명의료재단을 수탁자 예정자로 선정했다.

이어 오는 2월 노인병원 정상화를 위해 다음 주 중 의명의료재단과 협약을 맺고 노인병원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1~2차 공모 때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고용승계가 가능했지만 3차 공모는 병원의 폐원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돼 고용승계를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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