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박근혜 정부 감경율 68.3%, 경제민주화 항복선언 결과"

MB정부 5년 공정위 과징금 5조770억 깍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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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MB)정부 5년간 과징금을 5조770억원이나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은 8조6824억원이었다.

하지만 1~2차 감면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으로 기본 과징금을 기준으로 5조 770억원이나 깍아준 셈이다. 감경율은 58.5%에 달해 과징금을 절반이상 깍아준 셈이다.

과징금 산정 단계별 공정위가 조치한 감경률은 1차 조정단계에서 1.1%, 2차 단계에서 11.2%에 그친 반면 최종 부과단계에서는 5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자의적 기준을 남발하여 과징을 깍아준 것이 증명됐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올해 2월25일부터 지난 9월12일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 산정 과징금은 6269억원이었지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985억원으로 4283억원을 깎아줘 감경율이 68.3%에 달했다. 공정위가 박근혜정부에서 MB정부 평균보다 더 많이 깎아준 셈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경해 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은 것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감경율이 보다 높아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종 부과과정에서 공정위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감경사유별로 적용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두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과징금의 성격을 부당이익 환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강화하고, 과징금의 하한선을 두는 등 과징금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는 단계별 과징금 감경 사유로 1차 과징금 조정은 위반 기간과 횟수, 2차 조정은 조사 협조, 자진시정, 단순과실, 정부시책 부응, 관행 등을 반영한다. 3차 감경은 2차 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2차 조정금액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의 경우 감경률은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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