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배포했다가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후 7개월 24일만에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둥글이’ 박성수 씨가 검찰의 항소에 불응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박 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검찰의 항소 등에 불응하며 합의금으로 우체국통상환으로 1,000원을 청와대에 보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계속해서 박근혜정권을 비판하는 선전물을 전국에 배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둥글이(박성수씨)는 그 동안 MB정권과 박근혜정권을 비꼬는 유쾌한 투쟁으로 페이스북에서 유명하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음은 박 씨가 올린 서한문 전문.
가카, 이정도 합의금이면 되겠지요?
저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7개월 24일을 대구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70년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사건을 만들어 내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에 대한 노고까지를 고려해서 합의금 산정을 했습니다. 이정도 드리면 대통령 명예훼손 전단지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를 거두시겠는지요.
요새는 당사자 입장을 고려 않고 일방적으로 (위안부)합의하는 것이 유행이라, 저 역시 각하의 가르침에 따라 ‘벼랑끝 심정’으로 이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니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했으니 저 더 이상 재판 받으러 안 가되 되죠.
2016년 1월 5일
박성수 올림
* 추신 - 거스름돈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