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까지 개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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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자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된 배후에 국무총리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어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의 전결 사항인 설립신고 문제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동원되다 시피 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민주당 한명숙 의원실에 제출한 ‘전공노 설립 신고 처리경과 및 대응방향’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공공노사정책관,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등 이 참석했다.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부처들이 망라되어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1년 동안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합리적인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를 보면 마치 공무원노조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위해하는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던 간에 이 나라에는 법이 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당한 법적 근거 하에 집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작금에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법성의 문제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법을 초월하여 무단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드러나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구차한 변명으로 얼버무려 버린다. 이러한 정국운영 방식은 곧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선의 정치를 만들어 버린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치가 순간적으로 강요된 평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정부의 전면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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