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환자 콜센터 근무, 50대 여직원은 전신주 작업

[환노위국감]가학적 인사관리 법적 규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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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청력이 56db에 불과한 난청환자를 콜센터 상담으로 일하게 해놓고 실적부진이라며 21차례나 경고장을 보냈다.

KTis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학적 인사관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is 콜센터는 KT의 자회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0월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가학적 인사관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

그가 예시로 든 KTis 콜센터는 위의 사례 외에도 수십년 간 콜센터 상담 업무만 맡았던 50대 여직원을 현장 개통 업무로 발령한 사례도 있다. 이 업무는 직접 트럭을 운전해 현장에 나가 전신주를 연결하는 등 숙련자가 해야할 업무다. 이 여직원은 KT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천만원 배상을 받기도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신적 가학행위에 대한 법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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