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확대·퇴출제 도입 등 직업공무원제 파괴", "절차상의 하자도 심각"

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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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성과주의 확대와 사실상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파괴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2일, 인사처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가 ‘퇴출제’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자”에 대해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성과심사위의 구성과 권한, 운영 및 심사대상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므로 성과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징계위원회로 기능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 ‘퇴출제’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안이 임용과 보직, 승진, 평가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당사자나 공무원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반대 사유로 들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반대 의견서에 이번 개정안의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월 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 3일까지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40일의 절반인 20일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개정법안이 “국가공무원법의 목적부터 공무원의 임용과 보수의 기본원칙, 평가 등에 대한 근본 내용까지 망라하고 있는 중대한 개정임에도 단지 20일의 입법예고만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전 조직의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장, 지역의원에게도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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