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정에 해당…당사자인 공무원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적으로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직업공무원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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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양종길 연구원은 26일 정책연구원 좌담회에서 “개정안이 일반적인 법 개정을 넘어 공무원법의 목적뿐 아니라 임용과 평가, 보수의 기본 원칙까지 망라하고 있다”며 “가히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공무원체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직가치 확립과 효율적 인사체계, 인적자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가치’ 신설, 그 동안 ‘사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임용‧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원칙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전환,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설된 ‘공직가치’는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연구원은 “다양한 가치를 뭉뚱그려 놓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지만 ‘애국심’ 같은 규정을 통해 복무를 규율하고 인사에 반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말 열린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응시생에게 ‘태극기를 그려보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 사상을 검증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애국심’ 등 공직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될 수 있을지 가늠하게 한다.

또 개정안은 ‘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는 사라지고 ‘직무성과평가’와 ‘역량’ 중심으로 보직‧승진‧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근무성적과 경력을 보직과 승진에 반영하던 과거와 달리 ‘성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역량’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저성과자의 직위해제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자”로 평가받은 겨우 신설되는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위 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의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셈이다.

양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법의 존재 이유와 운영 방향을 본직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전 법의 폐지와 신규 법의 제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국가공무원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담은 법이 사회적 토론과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안되고 입법예고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도 위반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통상 40일 이상을 입법예고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불과 20일 간을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했다.

양 연구원은 “인사혁신처의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41조가 규정한 어느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전체의 복무를 규정할 뿐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되면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도 영향을 받게 될 중요한 법률인데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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