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영수증 없이 받은 돈 수천만원, 몇차례 걸쳐 회식"

[안행위 국감] 안행부, 을지연습기간 민간업체 돈 받아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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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직원들이 을지연습 기간 동안 공기업, 민간기업은 물론 국정원 등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13년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안행부 직원들은 2010년 을지훈련 기간 동안 한국마사회 480만원, 신한은행 500만원, 부산은행 300만원 등 3개 기업으로부터 1280만원, 국정원 300만원 등 총 158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았다. 물론 이들이 받은 돈은 법적근거가 없는 돈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직원들은 또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 한전, 신한은행, (주)코스콤 등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주)KT로부터 100만원 등 민간업체에서 2100만원, 국정원에서도 3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

안행부는 이 격려금 일부를 을지연습 기간 중 훈련참가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간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담당 부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안행부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고 한전과 한국거래소 등 동원업체에서 영수증을 준비해주면 수령자가 서명만 해줬다"면서 "격려금 일부는 을지연습 기간 훈련 참가요원들에게 간식과 야식을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안행부 재난안전실 소속 부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 회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격려금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해에는 이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추후 민간업체들에서 격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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