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판정 법무부 가장많고 ,외교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253명, 현역판정 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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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급이상 고위공무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법부 51명, 국회의원 등 입법부 21명 등 입법·사법·행정 3개 국가권력기관에서 고위공직자 253명 이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 신체검사에 의한 병역면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47개 기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선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재 신체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 등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신검에 의한 병역면제자 명단에는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 부처 중에는 평검사 38명, 차장검사 1명, 검사장 1명 등 법무부와 검찰이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23명, 교육부 17명, 기획재정부 8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각 7명, 청와대 6명 등 순으로 병역면제자가 많았다. 사법부에선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해 부장판사 8명, 판사 39명 등 51명이 포함됐다.

재 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사유 대부분은 디스크(수핵탈출증, 척추·요추관련 질환 등 57건)로, 전체 24.5%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안구질환(근시, 부동시, 시력장애 등 26건), 간염(21건), 습관성 탈골 등 관절염(20건) 등으로 인해 재 신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역종변경에 의한 병역면제자 6명은 모두 가장 많이 꼽히는 병역면제 사유인 디스크(3), 간염(2), 안구질환(1)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의원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재 신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 내에 군 면제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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