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규약시정명령” 최후통첩

전교조의 설립취소, 무노조 정책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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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 송문현 정책관 등 5인을 전교조 본부로 보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내용은 10월 23일까지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에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과 해직자 9명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전협의나 내용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간 것 자체가 10월 23일 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결연한 의지로 노동조합을 사수하겠다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 결연한 의지로 노동조합을 사수하겠다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설립취소와 관련된 행정집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일정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2월에 교육부가 노동부에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요구하고, 해고자 활동상황 노동부에 제출, 노조전임자 관련 공문에서 ‘법외노조화’를 거론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교육부의 행위는 교육부의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한국정부에게는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유 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에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다.
▲ 전교조 조합원 똘똘 뭉처 정부의 폭력적 노조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목소리 높여 호소하고 있는 전교조 위원장
▲ 전교조 조합원 똘똘 뭉처 정부의 폭력적 노조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목소리 높여 호소하고 있는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무노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잣대대로 라면 특수고용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해직자의 신분과 관련한 규약을 가지고 있는 여타 사업장도 정부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설립신고가 취소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노•정 충돌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에 대한 설립신고취소에 맞서 양대 노조의 대응도 긴급하게 조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건 개악저지를 위해 임원을 중심으로 3주간 전국순회에 돌입했으며, 26일 서울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교조는 9월 26일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으며, 11일 선봉대 1박 2일 노숙투쟁, 19일 전 조합원 집중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각 산별연맹의 10월 투쟁결의를 모아 내달 9-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정부의 무노조 정책과 민영화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노동관계자들은 10월 23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하반기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정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고수할 경우 공공 영역의 민영화와 맞물려 노•정간 전면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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