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인권위 제소

안행부 ,공무원 차량번호 조사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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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공무원 대포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며 공무원들의 차량번호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7월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무원의 대포차량보유 여부 확인’과 ‘차량 5부제 준수 여부 확인‘ 을 위해 공무원들의 차량번호 정보를 정리해 올릴 것을 시달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안전행정부가 업무연락을 통해 공무원들의 차량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9일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차량 번호를 요구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감사실장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 대상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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