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에 징계 남발하는 정부 행태 쐐기

대법원, ‘공무원의 민중의례 정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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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의심되는 소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박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박영호 전 사무처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을 신청했다. 전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박 전 사무처장은 감봉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엄격히 금지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박씨가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명령은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 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며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도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중의례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노조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의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며 “공무원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들의 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라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각 기관에 통보된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인지했는지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으름장을 놓기 까지 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호 본부장은 “정부가 주도한 징계로 인해 승진에서도 밀려났다”면서 “보수 언론과 단체들까지 나서서 여론몰이를 하는 등 공안 분위기로 몰고갔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서는 올바른 판단도 없이 징계에 나섰지만, 법원에서나마 바로 잡히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안행부 등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징계를 남발하는 행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박영호 본부장은 이번 승소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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