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을 사용자가 가지려는 것은 강도행위

설립신고 반려는 정부의 사기행각의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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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은 8월2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11시 쯤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철회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는 공문을 공무원노조에 발송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색된 노사관계의 단초였던 설립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포함해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며,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책임을 갖고 대의원대회 규약 개정 등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진행된 교섭이고 협약이라는 것이다.

 

이어 “우리는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합의된) 절차를 완료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분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규약 제7조 2항은 이미 교섭과정에서 해소된 쟁점”이라며 “정부가 어설픈 구실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공무원에게도 신뢰를 저버리는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믿겠나.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기극을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긴급기자회견에 이어 다음 주중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과 민형사상 책임 등 법적인 절차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3. 5. 27 설립신고서 제출
 - 2013. 5. 30 고용노동부 설립신고서 보완 통보 (보완기간 2013. 6. 24)
 - 2013. 6. 7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민주노총방문 실무협의 추진 논의)
 - 2013. 6. 13 고용노동부 과장 협의
 - 2013. 6. 19 고용노동부 국장 면담
 - 2013. 6. 25 고용노동부 설립신고서 보완기간 연장 
   (보완기간 2013. 7. 22)
 - 2013. 7. 1 고용노동부 과장 협의
 - 2013. 7. 5 고용노동부 과장 면담
 - 2013. 7. 6 고용노동부 과장 면담
 - 2013. 7. 8 고용노동부 과장 최종확인

 

 


○ 규약 7조2항 단서조항은 존치하고“관련 법령에 따라”를 삽입한다.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 ]
○ 규약 11조 신분보장은 존치하고 “규약7조2항에 따라”를 삽입한다.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 제7조2항에 따라”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을 구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다. ]
○ 해고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집 성원은 공석으로 둔다.
○ 보완요구에 대한 규정은 제출하지 않는다.
○ 실무협의 내용을 최종 문서로 정리 하지는 않았으나 2013.7.8일 오전까지 정리된 위 협의 최종결과와 같이 보완제출하면 추가 보완은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다.

 - 고용노동부 국장 최종 확인 면담 : 2013.7.11, 10:00 ~ 10:40

  ▶ 면담결과 : 공공노사정책관과 담당과장을 통해 실무협의 최종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차원에서의 이견은 없음을 확인하였고, 실무협의 내용과 같이 보완 제출하면 설립신고가 완료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

 

 - 2013.7.20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규약 개정)
 - 2013.7.22 고용노동부로 설립신고 보완서류 제출
 - 2013.7.23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사항 보고. 안행부 반대입장 표명속 방하남장관 설립신고 관련 신고수리후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보고.
 - 2013.7.25 11:30, 고용노동부 대변인 오후 14시 예정인 설립신고 관련 브리핑 연기입장 발표, 규약 7조2항 단서조항 해고자 조합원 해석문제 관련 추가 검토 필요하여 브리핑은 연기한다는 내용
 - 2013.7.25 18:10, 고용노동부 팩스로 문서접수. 설립신고 보완사항에 대해 추가검토 필요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

 - 2013.8.2 11:00, 고용노동부 팩스로 문서접수. 설립신고 반려통보 

   ▶ 반려사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 2항 단서조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 실무 협의 최종결과

 

 

 

 

 


 4차 설립신고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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