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총장, 타 기관 모범사례 되기를 희망 -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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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3월 5일 발표했다.

국회의 이번 조치는 상시·지속적인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105명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실상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수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대표적인 차별적 요소였던 퇴직 연금제도, 상여금, 복지포인트, 출산축하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이 같은 방침을 시행키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되지만, 국회는 타 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새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경숙)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통하여 국회사무처 비정규직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사회적 현안이 되어 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화 할 것을 계속 주장하여 왔으며, 이번 결정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리고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사항 등'의 영역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태기 전문기자/tgleekn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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