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길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결단할 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이 연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진영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은 유일하게 김중남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며 철야 농성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해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해직자에 대한 복직요구안을 중심으로 6대 과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자는 심재철 최고위원을 보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법적으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이상 정부도 일방적인 통보 형태의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인정과 대등한 노사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박근혜 당선인
그 첫 걸음이 바로 설립신고 인정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이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방통행만 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노동조합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직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제 취임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결단을 할 시기이다. 왜냐하면 공무원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박근혜 당선자이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노동법에 근거하더라도 박근혜 당선자는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

이미 국민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무원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이 엄동설한에 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이 곡기를 끊고 인수위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노동진영에서 여러 형태의 단식이 있어왔다. 박근혜 당선자의 차기 정부는 이러한 단식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하고 답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가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의 국정운영이 판가름 날 것이다.

정부의 수장이 사용자로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가시화 하지 않고, 다른 노동 분야에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진정성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공무원노조의 노사관계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과 관련한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인정과 해직자 복직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대선시기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의 지도자들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어찌 집권당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를 찾아내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2013년의 경제전망은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둡게 예견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다시금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 진 이 시기에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전가는 서민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정세로부터 주어진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인정과 해직자의 복직 등 상식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공직사회 발전을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