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미지급 수당 요구 정부상대 대표소송

정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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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은 7월25일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기자회견장소에 자신들의 요구가 기사화 되기를 바라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만들어와 카메라 기자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 기자회견장소에 자신들의 요구가 기사화 되기를 바라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만들어와 카메라 기자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잘못된 공무원 보수.수당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공무원 제수당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대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노조 현직공무원 290명이 정부와 지자체 등 120개 기관을 상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1인당 600만원씩 17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 팔뚝질로 기자회견의 주요내용들을 알리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 팔뚝질로 기자회견의 주요내용들을 알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실제 근무를 확인하고도 1일 4시간 제한 지침이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왜곡시켰고 일반 사업장 대비 낮은 기본급을 메우기 위해 ‘수당’이라는 편법으로 기형적인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실제 사례로 7급 20호봉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 1시간당 단가는 8,476원인데 반해, 같은 수준의 민간노동자는 27,882원 수준으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사업장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인 기본급(10호봉 기준)을 적용하고, 다시 55%를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시간당 단가가 민간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노동자의 경우는 임금기준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정하고 있지만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기준은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과 지침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공무원 임금체계는 위헌적인 소지도 가지고 있다.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할 정부는 잘못된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라는 정당한 주장에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개선해만 최저임금 문제나 사회적 임금체계도 개선할 틀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노동의 전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표소송은 단지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잘못된 공무원 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소송을 하게된 이유의 설명과 소송을 통해 공무원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얘기하게 됨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토해내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소송을 하게된 이유의 설명과 소송을 통해 공무원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얘기하게 됨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토해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후속 조치로 대정부 요구, 국회를 통한 부당한 수당체계를 개혁해 적정임금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근로시간은 단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업무능률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소송을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소송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소송이며, 정상적인 근로에 정상적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공무원 또한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잘못된 근로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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