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부정하지 않은 정부라면 당장 신고수리 부터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기도는 온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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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과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 문제로 공직사회 내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밝히고 있는 징계 사유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매우 의도적이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 까지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한다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김중남 위원장과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한 휴직 불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지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고 하지만 다수의 법률가들은 법외노조라고 칭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단체교섭과 관련한 일정한 제한만 있을 뿐 불법단체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외노조도 노조인 만큼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휴직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온당하다. 동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단체 운운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14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불법단체에 가입해 있는 현실을 전 세계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정부 스스로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쟁점을 만드는 것은 결코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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