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시정연설을 앞두고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국회 주변에서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과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 1인 시위를 펼쳐 경찰에 연행됐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8명에 대한 첫 1차 공판이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들 조합원들은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첫 공판에서 판사는 다음달 11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판에서 조합원들은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10년 동안의 해직의 고통을 박근혜 대통령에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일방적으로 불법집회 기소했고,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당한 1인 시위에 벌금을 내리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 조합원은 “처음에 경호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가 여의치 않으니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당시 경찰은 미란다고지도 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연행을 했고, 병원치료까지 받은 조합원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