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라

보육수당 청구소송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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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라.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관한 진실공방, 의무규정인가 훈시규정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관한 진실공방, 의무규정인가 훈시규정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지난 해 6월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국가를 상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육의무에 근거하여 국가가 공무원인 법원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영유아보육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따라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영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 이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교육을 맺어 근로자의 자녀교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공무원의 사업주는 국가이고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법원노동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김변호사는  보육수당은 공무원이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므로 보수에 해당하며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할수 있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살펴 볼 때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시장기능을 왜곡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지 여부 등은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단정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입법자는 피고 대한민국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육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해당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기각할 것을 피력했다.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법원공무원들의 권리찾기 보육수당청구소송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법원공무원들의 권리찾기 보육수당청구소송
 

   김선영변호사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그 보호자에게 1차적으로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제31조)"와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담(헌법 제34조)"한다는 취지에 따라 유아 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 국가적 지원의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사실조회요청을 한 상태다.

    원고소송대리인인 대표 김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결과를 떠나 무상보육에 관해 국가차원의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의 의무를 이행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충분히 집에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넘어서는 시혜적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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