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획⑤] 퇴직금 현실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전제조건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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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네북이 된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기는 김영삼 정권 때인1996년 무렵이니 어느덧 18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18년 동안 정권이 4번이 바뀌었는데 그 때마다 어김없이 정권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가했고, 여론도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입심을 발휘하며 맹공을 가했다. 지금의 시도는 4차 개악이 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까지는 지급률을 상승시키면서 연금급여를 확대시켜 왔고, 1996년부터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작되는데 1차개정(1996년 시행)에선 기여금을 상향시켰으며, 2차개정(2001년 시행)에서도 기여금을 상향시켰고 특히 부족분을 전액정부가 지급하기로 하여 부과식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2009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제도가 도입되었고, 3차개정(2010년 시행)에선 기여금 상향뿐만 아니라 지급률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졌지만, 정작 연금의 특성상 재정안정화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정수지적자는 당분간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과연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정권은 교체기마다 주기적으로 언론을 앞세우고 정기적으로 집중타를 때린다.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에 적극 환호한다. 공무원들은 동네북이자,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어 파렴치한이 되어버린다. 이런 식의 권언(權言) 양자의 공격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선정적이다. 과학적 분석과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매도하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때문이다.
역대정권이 만들어놓은 비정규직이 넘치는 사회,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직마저 허물어 버린다면,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끊임없이 깎여온 국민연금제도가 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흔들리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본은 먹잇감을 노리듯 공적연금시장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시장 확대는 정해진 수순이다.

13일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KLI),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자본의 노골적인 야욕이 드러났다. 그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보상, 근무중 재해 보호, 신분제약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을 포함하는 제도로 1960년부터 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OECD 내에서도 하위수준의소득대체율과 정부부담률을 가지고있다. 뿐만 아니다. 선진유럽에 비해 제도의 성숙기간이 매우 짧다.

사회주의권을 포함, 서구의 공무원연금은 최소 100년 - 미국의 CSRS(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도 92년, 우리나라는 52년- 을 훌쩍 넘기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당사자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지난7월호 연재기사 참조).사회안전망이 허물어져서는 안된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노년빈곤율, 노인자살률 등 노인 관련 여러 지표들이 세계 최악이고, 사회안전망 정도, 사회복지부문 정부지출 등 사회보장체계도 OECD 최하위를 자랑하는 부끄러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체계를 강화시켜도 부족할 판이다.

정부의 노력만 있다면 그나마 비교적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공무원연금조차도 하향 조정한다면 이는 비참한 사회시스템이 되고 만다.

역으로 민간부문을 흡수하여 공적영역을 확대하고 다른 공적연금을 공무원연금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고 민주사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합당한 방안이다.

공직자의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기를 깎아내리려 할 뿐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사회 전반에 공공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예 : 퇴직연령, 주5일제 등)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직사회에 먼저 적용하여 이를 민간부문을 선도·유인하는 효과를 노린다.

공직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정권의 도구로써가 아니고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 안전판이고 공공성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써 기능하는 본질적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국가의 존재를 영속시키는 근본적 토대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이 점차 소수의 사익과 자본 및 민간영리에 의해 잠식될 경우, 사회는 밑바닥에서 또다른 근본적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 운용방안은 무엇인가! 주기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나쁜 집단이되지 않고, 정권의 장난에 놀아나지않고, 사악한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적연금의 공공성(사회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책은 바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다.

이는 가장 진보적인 관점이다.과거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과 통합되는 일에 진보적 입장으로 지지하였듯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공동운명체가 되는 게 훨씬낫다. 통합이 되면 공무원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교원)·국민연금)의 가입자가 2164만명이라고 한다. 단순한 산술계산으로도 이런 규모라면 공적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국민은 없는 셈이다. 차라리 일정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을 정부와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즉 단일한 재정운영체계로 가는 게 올바르다. 그게 사회공동체가 함께 살 길이다.

공적연금의 단일체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순서로 되면 좋겠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106만명가입)과 국민연금(2010만명 가입)이 통합한다. 그리고 군인연금(17만명)과 사학연금(31만명)을 점차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좋겠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현재의 임의가입 형태인 국민연금을 국민 전체가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사회에도 민간수준과 동일하게 퇴직금, 산업재해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불이익(OECD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자유, 노동기본권 등 시민권 부여)을 없애야 한다.

사실상 가치지향적으로 볼 때,언제인가 통합을 해야 한다면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방안도 좋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 통합은 재정의 운영과 구조면에서 매우 어려움이 크지만 못할 것도 없다. 재정통합이 당장 어렵더라도 우선 조직통합이라도 하는 방안도 있겠다. 그 통합모델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된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찾으면 될 것 같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를 살펴보자(표 참조). 차이 속에 통합 방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아주 소극적인 형태이지만 연계고리가 마련되어 있다. 2009년 8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20년 미만 재직자라도 잔여기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통합의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연금을 연금답게’ 제도 본연의 장점을 취하고 형평을 꾀하는 쪽으로 보완해나간다면 얼마든지 통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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