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연금’ 이해하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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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도와 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 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아침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연금의 특징과 정부의 정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언하여 많은 공무원들을 경악케 했다.

연금 개정안 수립에 당사자를 배제한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나 개정안이 만든 후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은 관주도주의의 메너리즘에 빠져 있는 발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제도를 다 만든 후에 참여하라는 것은 정부3.0 정책의 ‘민·관 협치 강화’가 아니라 구시대 유물이 된 ‘관통치 강화’가 적절하고, 국민과 당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연금의 반을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해를 과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낮은 보수와 퇴직금,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의 제한, 산재 고용보험의 미적용과 재직중 영리행위 금지 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받아온 각종 불이익을 “2015년까지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받은 것을 다 반영해 준다”는 동문서답을 늘어놓았다. 어떻게 이것이 기득권이 되고 소급인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한발 더 나아가 그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높은 연금기여금이 있음에도, 연금수령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치면 된다”고 발언해 공무원들의 노후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했다.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와 근로적 성격의 차이가 있는 40%대의 퇴직금, 100인 이상 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수체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정치자유 보장,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비 사용자의 의무 강화, 후생복지의 사용자 부담 등이 있음에도 단지 공무원 연금 하나만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제도와 연금의 연계성을 간과한 처사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선결된 후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도입의 기본이념이나 배경이 직역연금과 다르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방법 및 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직역연금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과 동일시해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차이점을 보완한 후에 국민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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