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측 근로기준법도 못지키면서 국민연금 연계 어불성설"

청와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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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24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개혁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검토한데 이어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같은 개혁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큰 마찰이 불가피하다.

<동아일보>는 25일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퇴직 공무원의 노후가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을 연금 삭감액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 온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은 다음 달 중 공무원연금 삭감 폭과 퇴직수당 인상 폭 등을 정할 예정이다. 

▲ 청와대. 사진=두산백과
▲ 청와대. 사진=두산백과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도 지난 21일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비교대상이 안된다는 것.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이나 임금, 산재나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적지위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장은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을 협상하지만 공무원은 정부와의 임금협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과 연동되는 퇴직금이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을 대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은 산불이나 재해, 휴일야간 비상근무시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24시간을 일을해도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이 마저 수당단가도 낮다"며 "산재 고용보험 등도 들지 못하고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따라 근속연수에 맞에 퇴직금 100% 지급 △낮은 보수체계를 최소 100인 이상 기업 수준의 임금현실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정치자유 보장 △산재/고용 보험 가입비 사용자의 의무 강화 △후생복지의 사용자 부담 등을 우선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 공투본 대표자들이 지난 13일 새누리당 당사에 들어가 기자회견문 등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 대표자들이 새누리당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 공투본 대표자들이 지난 13일 새누리당 당사에 들어가 기자회견문 등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 대표자들이 새누리당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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