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한국노동기본권 권고안 담은 보고서 채택

ILO,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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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것은 국제협약과 원칙에 어긋나”

▲ ILO가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즉각 받아들이라는 권고내용 등을 가지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ILO가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즉각 받아들이라는 권고내용 등을 가지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잇따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문제 삼고 정부의 소위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ILO 위원회는 “법률상의 형식적 절차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2항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정조항을 노동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국정부는 2009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국제적 노사정타협기구라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3월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개최하고 36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시국선언과 정치참여 봉쇄가 ILO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표현이 자유 제한과 조합원으로서의 일상 활동 제한에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현 정부가 노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제한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ILO 보고서가 채택되자 민주노총은 4월4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종현 수석부위원장은 “MB 정권 하에서 공무원노조의 경우 노조설립신고는 신고가 아닌 특허 수준”이라며 “공직사회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사례만 보더라도 현 정권과 노동부의 반노동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6일 세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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