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폭행한 적 없다”… 24일 오후 선고 공판

검찰, 본지 기자 3차 공판서 징역 1년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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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 취재 도중 경찰에 연행, 구속된 본지 안현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유남근)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안현호 기자)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03년과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지난 공무집행방해죄는 10여 년 전의 일로, 이미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건이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정 모 경장의 경찰·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배치되는 점, 세게 물렸다는 왼쪽 검지손가락의 상처가 없는 점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피해자인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 보도] 본지 기자 2차 공판, “증인 진술 일관성 없어”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 모 경장에게 “경비과장이 피고인의 입을 벌려 정 모 경장의 손가락을 빼내줬다”고 얘기해 준 의무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의경은 변호인 측의 심문에서 정 모 경장이 손가락을 물린 장면을 정확히 봤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

또한, 손가락을 물릴 당시 정 모 경장이 자신의 손가락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없을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수라장 이어서, (정 모 경장이 자신의 손가락을)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증인인 의무경찰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정 모 경장 등 총 3명과 함께 경찰서에서 법정까지 동행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 변호인 측이 “왜 피해자인 정 모 경장과 함께 왔느냐. 오면서 뭔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 나눈 적 없다”고 답했다.

증거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 심문에서 안 기자는 “무릎으로 엉덩이를 찬 적도 없고, 손가락을 물을 적도 없다”면서 “다만, 호송과정에서 경찰의 가슴을 가격한 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기자는 선고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질서 유지를 앞세운 부당한 공권력 사건으로 공소기각이 마땅하다”면서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은 했지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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